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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시의원 후보 배우자 등 5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입력 2026-05-31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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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관위 전경

[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모 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은 이달 중순 선거구민 10명을 한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모두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며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는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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