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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측, 국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입력 2026-05-30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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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서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양측 맞고발로 선거전 과열 양상




조상호·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각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선거캠프가 서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상대 후보를 맞고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조 후보 관련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같은 혐의로 최 후보의 법률자문단 김소연 변호사도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조 후보 측이 "최 후보 법률자문단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최 후보 법률자문단 역시 TV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으로 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다.


김 변호사가 "미국 국적의 조 후보 배우자가 귀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귀하 신청했다고 표현했다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조 후보 선대위는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최 후보 측이 후보 개인 가족을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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