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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진균 후보 측 선거사무원이 선거 관련 인쇄물을 불법 배포했다며 이 선거사무원과 캠프 관계자 등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김성근 후보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김진균 후보 측 선거사무원이 지난 24∼25일 충주 중앙탑사적공원과 충주박물관 앞, 중앙로 장춘당약국 인근 시장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 관련 인쇄물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선대위는 이 인쇄물이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인 지난 18일까지 우편으로만 보낼 수 있다"며 "이를 선거운동 기간에 거리에서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지난 27일 김진균 후보 측 충주지역 선거사무원과 관련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김진균 후보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역 연락사무소의 모든 선거운동 상황이 캠프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대하거나 캠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면 공유하지만, 이번 일은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이뤄진다면 성실히 임하겠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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