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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판단…"즉시 철거 후 과태료 부과"
전주·군산·익산 등 철거 중…"행정력만 낭비" 비판

(전주=연합뉴스)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 네거티브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5.29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임채두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9일 도내 곳곳에 내건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 현수막을 지자체들이 철거 중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으나, 지자체는 지정된 게시 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철거에 나섰다.
민주당이 도내 곳곳에 네거티브성 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시내에 '투표로 심판합시다' 문구 옆에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라고 적힌 현수막을 일일이 철거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당이 내건) 현수막을 철거 중"이라며 "현재 70개 정도를 철거했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 시내 12곳에 투표참여권유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이 게시대를 쓰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와 익산시도 이 현수막을 전날부터 계속 떼어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 역시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린 현수막을 모두 철거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안읍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철거 중인 부안군은 민주당 측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관위가 문제없다는데 왜 철거하느냐'고 항의했다"며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인 만큼 철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선거 논란을 부른 이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수막을 내건 민주당 전북도당도 게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컨펌(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피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지난달 지자체에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보면 투표참여권유 현수막은 지정 게시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를 희망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현수막 게시를 두고 여당이자 공당이 특정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 공세를 펴려다 괜한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북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편 적이 있나 싶다"며 "도내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떼면서 하루를 다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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