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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심판합시다' 현수막…전북선관위 "위법성 없어"(종합)

입력 2026-05-29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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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도로에 붙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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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 붙은 '현금 살포! 투표로 심판합시다' 현수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2시께 경찰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무소속 김관영, 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후보의 현수막 아래 걸린 이 현수막에는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전 투표와 본투표 안내가 적혔다.


해당 신고를 받고 이 현수막의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 전북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고 보고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경찰 역시 적법한 현수막인 만큼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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