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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軍부대출입' 추진 넉달만에 없던일로(종합)

입력 2026-05-28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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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서 조항 제외"…軍 이견 수용




정보위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 2026.5.7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란 정보 수집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관련 정보 업무를 위한 법령을 추진했다가 군의 이견에 넉 달 만에 공식 철회했다.


국가정보원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이하 개정안)을 27일 재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국정원장이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 중 핵심으로 꼽힌 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빼고 다시 입법예고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첫 입법예고 때 "12·3 계엄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내란 정보 수집)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작년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넉 달 만에 군 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철회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유관기관, 즉 군에 정보공유 요청을 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에게 그 범위, 시기,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됐다.


재입법예고에는 12·3 계엄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제안 이유도 사라졌다.


다만, 국정원은 공개된 재입법예고의 제안 이유가 수정된 것일 뿐, 12·3 계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라는 대통령령 개정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공개 답변과 달리 내란 정보 수집을 위한 군부대 출입 추진을 중단한 데 대해 "유관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 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했다"고 연합뉴스에 답변, 군·국방부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국정원의 첫 개정안에 '이견을 제시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는 국정원에 문의하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국정원은 "이번 안보침해범죄 대응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령이 부여한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 업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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