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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측, 민주 조상호 이틀 연속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입력 2026-05-28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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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배우자 귀화 신청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허위 사실"


조상호측 "귀화 아닌 한국 국적회복 절차 들어가…상당히 오래 걸려"




세종시장 선거 출마 민주 조상호, 국힘 최민호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이틀 연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 고발장을 세종경찰청에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조상호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현재 한국 국적 취득(귀화)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귀화 신청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표현했다면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 김소연 변호사는 "선관위 자료를 보면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조 후보 배우자의 재산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연립주택과 금융자산 등 8억5천여만원으로, 최근 5년간 국내 납세액은 0원이었다"며 "법적으로 보면 '혼인 귀화 신청 사실'과 '5년간 납세액 0원'은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귀화 신청하려면 최소 2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조 후보와 합산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납세액이 전무하다는 것은 소득세법 또는 국적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변호사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 측은 "조 후보 배우자는 귀화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설명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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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