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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는 황인호 후보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작업을 도왔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희조 후보 선대위는 "배우자 재산 신고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공시지가 천원 단위를 만원 단위로 오인해서 잘못 적은 뒤 다시 고쳤고, 전과 기록 또한 공보물 인쇄상 오류"라며 "오류를 발견해 선관위에 자진신고하고, 자정 전까지 수정을 완료해 발송을 마무리했다.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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