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삼행시 통장' 전세사기 악용 막는다…단체계좌 의무표기 추진

입력 2026-05-28 10:00: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단체통장 계좌주는 '단체' 표기해야…6월 중 제도 개선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단체통장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주가 단체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단체통장이란 비영리단체나 동호회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개설해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다.


그런데 동호회 이름의 앞 글자를 따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혼동될 수 있어,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이라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홍보 길라잡이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면 이를 축약해 '홍길동'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는데, 이를 실제 홍길동이라는 임대인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할 때 단체명 앞에 '단체'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해 거래 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금융 범죄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허위로 꾸며내 주택을 공급받은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김용수 추진단장 겸 국무2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28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