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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선거 후보, 홍보물 우편 발송…경찰 수사

입력 2026-05-27 1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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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목포=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6·3 지방선거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선거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목포시장 선거 A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A 후보는 우체국을 통해 관외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 홍보물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홍보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A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정책 등은 담기지 않았지만, 편지 형태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해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조사를 이제 시작한 단계여서 형사 입건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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