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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발표…前중기부 공무원 '골프공 요구'도 덜미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은 유관 업체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조달청 공무원을 적발하고 강등하도록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사무관 A씨는 2021년 3월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영업 대표 B씨에게 아들을 채용해줄 것을 청탁했다. B씨의 회사는 같은 해 7월부터 조달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업무 일부를 하도급해 수행한 곳이다.
청탁은 실제로 성사돼 A씨의 아들은 B씨가 알선한 업체에 채용돼 7개월간 근무했다. 그가 적응이 힘들다며 퇴사하자 B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가로 채용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자녀의 취업을 청탁해 취업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징계를 내리라고 조달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에게 사적인 청탁을 해 127만여원 상당의 골프공을 제공받은 C씨도 적발해 정직 징계토록 요구했다.
C씨의 요구를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는 하급자에게 행사 예산의 인쇄비를 부풀려 돈을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전출해 산업통상부에서 근무 중이다.
감사원은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디젤 발전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고, 이를 알면서도 해지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사안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임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며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코이카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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