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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건을 낙선 목적으로 배포… 선관위·경찰에 고발 예정"
구 후보 "사법부 판단할 일…선거 끝나도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

[김진형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 정책실장 김진형 씨가 27일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 후보가 공식 선거공보물에 과거 원주천 차집관로 사업 관련 전 비서실장 수사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배치해 현 시정과 비서실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물에 언급된 전 비서실장 관련 사안은 지난해 10월 사법기관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구 후보 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외한 채 과거 수사 초기 단계 보도만 선별해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의도적 행위이자, 무혐의가 확인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라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선거의 공정성 회복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구 후보에게 공개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선거공보물의 사실관계와 표현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6일에는 구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원주시장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김 씨의 주장과 관련 구 후보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향후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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