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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허위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작성,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대화방 3곳에 이를 게시·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선관위는 이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인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3월 직원에게 지시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700만여건을 전송하게 한 혐의다.
전북선관위는 직무상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한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유사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 대처할 방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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