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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20분께 영동읍 한 길거리에서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정 후보가 군수 재임 시절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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