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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후보자 선거캠프 구성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13일 지역사회 한 단체 전직 회장단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전직 회장단 12명이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A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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