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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종결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처럼 허위 공표"

[김대중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선거 김대중 후보 캠프는 26일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고발장을 통해 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 공약집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전교조 등이 지난해 10월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올해 2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장 후보는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으로 이를 알았음에도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후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현직 전남교육감인 김 후보가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업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특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 온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항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업자 소유 주택 거주 건은 고발인이 재수사를 요청해 공수처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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