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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께 선거구민 80여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고 참석자들에게 2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와 조직적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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