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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유정복 맞고발'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입력 2026-05-26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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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50건 넘어…선거전 과열 양상




박찬대·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여야 후보 측의 고발 사건을 모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반부패수사대에서 담당하게 했다.


이어 이튿날인 23일에는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번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발하자 마찬가지로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맡겼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천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지위와 사건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사건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4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54건 가운데 5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고, 나머지 49건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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