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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최민호 때 부채 1천500여억↑" vs 최민호 "조상호 때 2년만에 부채 2천억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국힘은 불참" vs "타 법안 강행 통과 민주당이 이율배반적"

[촬영 강수환]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22일 TV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부채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 20일 대전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와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자신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 과제에 담았다"며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헌법 개정 없이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동의한 만큼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민주당과 힘을 합쳐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헌법을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고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도 행정수도 조항은 제외시키고 있다"며 "특별법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도 동반해야 하는 만큼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범여권이 국회를 20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들은 강행 처리하면서 유난히 특별법이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는 "개헌안과 특별법 공청회라도 할 테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와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최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는 "당시 공청회는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로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강행 통과시켜버리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법안은 강행 통과시켜놓고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조 후보가 "(최 후보 재임 시절) 꽃 박람회에만 집중하면서 세종시 재정 운영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자, 최 후보는 "재정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2020∼2021년도에 2천억원의 부채를 얻은 당시 세종시 부시장이었던 조 후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세종시 채무가 최 후보 임기 동안에만 1천567억원 늘었고, 경제 위기나 세수 부족에 대비해 쌓아두는 비상금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까지 손을 대 평소 수백억 정도는 있었던 기금이 현재 1억2천5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도 지지 않고 "조 후보가 부시장 할 때는 1년에 1천억원씩 부채가 늘었지만, 나는 1년에 400억∼500억원을 넘어가는 부채를 만든 바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부처의 방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설계도를 직접 만든 만큼 행정수도 완성, 자족 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한 추진력으로 일하는 진짜 세종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세종의 이익이 흔들릴 때 침묵하는 사람, 시민보다 당론을 앞세우는 사람이 스스로를 진짜 시장이라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세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최민호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두 후보의 공방 속에서 하 후보는 "무능하고 긴장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대 양당 정치를 갈아엎어야 한다"며 "세종시 평균 나이인 39세와 똑같은 나이인 세종시민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공감하는 만큼 든든한 세종시 4번 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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