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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교육 결과보고서 1천385건 중 11건 AI 부적절 활용"

입력 2026-05-22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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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각·문헌정보 불일치 등…인사처, 교육비 환수 조치




AI 활용 가이드라인

[인사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3년간 제출된 공무원 국외 교육 훈련 결과보고서 11건에서 인공지능(AI)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국외 교육 훈련 결과보고서 1천385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AI 환각' 발생, 문헌정보 불일치 및 확인 불가, 이모지·특수기호 등이 이들 보고서에서 발견됐다.


인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교육생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나아가 인사처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지침도 전 부처에 배포한다.


지침에는 ▲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 AI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 공정성 유지 ▲ 윤리적 활용 ▲ 비판적 시각 ▲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아울러 훈련생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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