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했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한에 망명한 황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임무를 받고 2009년 12월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 잠입했다가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4월 만기 출소 후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실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종진술에서 "남한의 법을 잘 몰랐다"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h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