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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모 군수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지지자 30여명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말에 '당원이 아니다'고 응답할 것을 요구해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리당원 50%, 일반 선거구민 50%를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방식 조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일반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여심위는 설명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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