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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어겨…선관위에도 유선 신고"
윤 후보측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 요청 따른 것…논란 빚어 송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상황실장 명의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들을 유선 신고했다.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영동군수 후보와 윤 교육감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 '영동 교육공약 손잡았다', '교육도 원팀' 등 내용으로 공표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당 표방 행위 금지에 대한 법규와 사례를 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도 언론에 배포했다.

[박재천 촬영]
이와 관련, 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연대협약은 특정 후보와의 연대가 아니라 영동지역 교육현안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정 후보 측 요청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이번 협약은 주민이 요구하는 교육·돌봄·학교 지원 등 문제를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법률 위반 논란을 빚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와 정 후보는 관련 협약을 지난 20일 철회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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