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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행사 협찬 명목으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군수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 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지역 행사 협찬 물품 제공을 요청받고 기념품 50개(15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기부를 요구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의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게 기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및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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