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해당 자금 원천은 친형…배우자가 속아 본인계좌로 거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20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유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정복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가 결코 아니며, 유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기 전 사인 시절 가족이 가상자산 전문가를 자칭한 A씨에게 기망당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보도에서 문제 삼은 가상자산은 유 후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며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친형의 투자를 돕고자 했던 후보 배우자가 A씨에게 기망당한 채로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을 뿐, 유 후보의 주도적인 자산 증식 목적 투자 자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시로 매수된 해당 자산은 가격이 폭락해 극심한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며 "유 후보 배우자는 이를 본인의 재산 신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후보 친형에게 반환·정산해야 할 '회수 대상 피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A씨에 대해 사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일방적 주장을 허위·왜곡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smj@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