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 전두환 정권 '간첩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6-05-20 12:20:3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안기부 정보원 활동 거절한 교사, 아들까지 오명




법정 피고인석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문철태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8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번 사건이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한 문씨를 상대로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이라고 2024년 결정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의 일원으로 누명을 써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문씨 재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h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