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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속기관장, 비위 반복…지인 청탁받고 수의계약 지시 등도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만류하고 자녀 채용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반복한 지역 기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남 완도군의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해 완도군수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완도군의 농업 관련 기관 소장으로 일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감사 결과 A씨는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욕설하고, 종교행사 참석을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연가를 쓸 거면 사기업에 가라"며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발언을 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꽃 모종을 추가 생산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거나, 지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일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A씨를 정직 징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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