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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제한 위반' 국힘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 등록 강행

입력 2026-05-18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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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선관위가 자격 검증 제대로 않고 접수 완료"




6ㆍ3 지방선거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조양덕 전북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도 후보 등록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한 뒤 1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중립성을 위해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자가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겨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완산선관위는 후보 등록 당시 조 후보의 지분 내역을 확인하고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취하를 권고했으나, 조 후보는 등록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접수를 완료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부실 검증 사과와 신속한 등록 무효 처리를 촉구했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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