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권익위, 29일까지 설문조사

입력 2026-05-18 11:48:2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된다.


설문에선 이해충돌 방지법의 인지도, 법 시행 효과, 공직자 법령 준수 수준,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