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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라' 명령거부 특진한 대대장, 군 수사기관 입건

입력 2026-05-15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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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촬영 이상학]전쟁기념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진급하고 훈장을 받았던 김형기 전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군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5일 김 전 대대장이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 1대대장(중령)이었던 그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국민들과 대치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지난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또 중령에서 대령으로 1계급 특별 진급했다.


그러나 계엄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회 내로 강행 돌파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명하는 듯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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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