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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 선거법위반 등 고발

입력 2026-05-15 1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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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출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정 후보가 건설사 3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담양군과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가 군의원 및 군수 재직 기간 동안 급여 외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가족 재산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재산 형성과 관련한 소득원 및 취득 경위를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군수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관련된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집중 배정했다면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행정이 특정 사익을 위해 악용됐다면 군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또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과 건축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전남도당은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수사기관은 선거를 앞두고 군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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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