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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두 "공유재산 의혹 고발"·조상래 "추측성 의혹 법적대응"

[박웅도 후보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군수 후보들이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15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3년 8월 곡성군이 매입한 주택에 2년가량 무상 거주했다"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부과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와 곡성군이 무상거주의 근거로 제시한 '협의경위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곡성군의 의견과 관인, 문서번호, 관련 결재 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후에 작성됐다면 심각한 군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 측이 또다시 음해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이 협의서와 협의경위서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근래 급조한 허위 문서인 것처럼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의경위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성실히 진행했음을 증명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상황을 정리한 문서"라며 "곡성군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제출을 요청했고, 조 후보가 사유와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은 확신 없이 '의혹이 간다'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던지고 보기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추측성 상대 후보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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