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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게시·금품 제공까지…시장 예비후보자 고발당해

입력 2026-05-14 1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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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홈페이지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꾸민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에게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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