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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자금 이탈 가속화돼 외환·금융 시스템 부담 증가할 것"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공동 주최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가 열렸다.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내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하게 된다면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자금세탁과 탈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일부 조항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우려되는 면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핵심 조항으로 ▲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 폐지 ▲ 수신사업자의 정보수취·거래거절 의무 ▲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와 거래 제한 ▲ 1천만 원 이상 거래 자동 의심거래보고(STR) ▲비수탁 지갑 거래 제한을 꼽았다.
한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은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의회유보원칙을 다중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글로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례없는 조항들"이라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촬영 박수현]
한 변호사는 현재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객확인의무(KYC), 트래블룰, FIU(금융정보분석원) 모니터링이 작동하는 '통제 거점' 역할을 하지만, 개정안 시행 뒤에는 거점 역할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는 양방향 흐름이지만, 개정안 후에는 한국에서 해외로의 단방향 이주가 돼 자본 회수가 어려워지고 한국 외환·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용면에서도 연간 한국에서 해외로 전송되는 자산을 160조원, 1인당 평균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자동 STR로 분할 거래가 1천440만건 추가돼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연간 약 1천억원의 추가 가스비(블록체인상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규제는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비례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시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며 "(개정안은) 재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의 김영석 대표는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등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해외 기업이 거절하면 대안이 없다"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과도한 규제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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