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양자·AI 융합 키운다…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입력 2026-05-12 15:41:4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양자컴퓨팅·슈퍼컴·AI 결합 연구 법적 지원


양자내성암호·양자레이더 등 국가안보 활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 융합 등 최신 양자 기술 연구와 산업적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자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정부에는 양자 보안 체계 구축 의무와 양자 기술 영향평가 의무가 부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AI 융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분야는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 및 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앙자 AI 관련 연구개발(R&D), 실증,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양자 종합계획 내 양자 AI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됐다.


양자 산업 육성 시책도 법안에 담겼다.


양자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하고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 부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에서 교통망 등 입지 기준도 명확화했다.


양자 기술 상용화와 규제개선 업무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 행정 면책 특례도 도입됐다.


최근 부각된 미토스 등 AI 해킹 위협과 양자 기반 현행 암호체계 무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양자 보안 체계 구축 의무도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는 양자 내성 암호, 양자키분배 등 양자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부여됐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양자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양자 항법 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 기술을 사용할 경우 사업 추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2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