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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대신 조합원을 위한 변화 필요"…"법적 안정성 훼손시 농업인에 피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2026.5.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위에서 열렸다.
찬성 측은 농협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법 개정 시 농협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찬성 측 의견진술에 나선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삼자적 시각으로 보면 농협은 과거 20∼30년 동안 발전해 왔던 다른 부문의 지배구조나 통제장치와 다르게 발전이 안 된, 그래서 뒤처진 곳"이라고 진단했다.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이기도 한 그는 "조합원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농협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농협의 미래는 기득권의 유지가 아니라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변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도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조직에서의 자율성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변질할 수 있다"며 "(농협 개혁안은) 무너진 내부 통제 장치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반면 반대 측 의견 진술자로 나선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임기응변적 땜질식 법 개정은 법체계와 내용의 정합성을 저하하고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이사장은 "농협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원인이 제도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 운영의 잘못 또는 사람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를 명확히 진단한 다음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기본 원리, 안정성에서 벗어난 개정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농협의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이 위축돼 농업,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나오자 농협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축협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법 개정 논의를) 조합원들이라든지 지역농협에 도움 되는 것에 (먼저) 접근했으면 수용성이 높기도 하고 효능감이 더 있었을 것 같다"며 "민감한 부분들을 먼저 하다 보니 걱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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