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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서 불법 선거운동 '재범' 목사 벌금형

입력 2026-05-12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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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종교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7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해 5월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종교인 약 300명이 참석한 집회의 연단에 올라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소재 모 교회의 목사로 활동 중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 2024년 8월 벌금형 및 5년간 선거권 박탈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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