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지원 법안도 소위서 처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5.1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아놓고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즉시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됐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이를 투명하게 처리·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탕진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을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 법원이 기술 탈취로 피소된 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지만, 가해 기업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정위 조사 자료가 법원에 이관돼 피해 기업의 손배소송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정무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예우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국립묘지설치운영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등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clap@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