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성윤·서영교, 정황 근거 토대로 의혹 제기…면책특권 범위 내"
최강욱·강미정 등은 손해배상 판결…"악의적이고 경솔한 인신공격"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 뒤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2026.4.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 분변 의혹'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박 검사가 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강성범씨 등 총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고, 한 검사가 회식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 의원은 의혹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주장하며 실명을 언급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했다. 최 전 의원과 강 전 대변인, 강씨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보며 "박상용 얘는 이제 지금 여기 무슨 칠을 했다고 나왔지만, 해외로 보낸 걸로", "좀 사납게, 눈썹이"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박 검사는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해당 유튜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울산지검 청사에서 발견된 오물이 '분변'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박 검사 측은 해당 오물은 분변이 아닌 토사물이었으므로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견된 오물은 분변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동료 검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박 검사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검사와 함께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는 "회식 당일 오후 9시께 박 검사가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장소를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1 hama@yna.co.kr
이어 "오후 11시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박 검사가 나를 먼저 내려준 뒤, 울산지검 청사와 정반대 방향인 박 검사의 관사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해당 검사는 회식 다음 날 아침 박 검사가 동료에게 "10층에 난리가 났다"며 분변 사건에 대한 소문을 먼저 알려줬다고도 했다.
또 해당 검사는 이 의원이 법사위에서 발언을 한 날 "박 검사는 그날 귀가할 때까지 저와 있어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의 대변 사고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회식 당일 함께 동석했던 다른 동료 검사도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는 내용의 주장은 허위라고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성윤·서영교 의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름의 정황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점에 비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 발언이라고 취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울산지검에는 관련 소문이 돌았고, 박 검사가 소문 당사자로 지목됐다"며 "이 의원의 표현 방식과 내용을 보아도 법사위에서의 발언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서 의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법사위 발언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반면에 유튜브에서 박 검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최 전 의원 등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검사 사진을 띄우고 얼굴 등 외모와 인상에 대해 품평하고 조롱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과 논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