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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천209명에게 보상금 33억4천621만원을 오는 7월까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지난 7일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오는 12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된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구역별 차등 보상을 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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