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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곡계굴 사건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20일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과 영춘면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민간인이 미군의 공중 폭격으로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5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무연고 희생자를 포함한 전체 희생자는 200명을 상회하며,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67명"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국 정부와의 협상과 위령사업 지원을 국가에 권고했으나, 유가족이 원하는 배상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 추진 ▲ 희생자 추모재단 설립 ▲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추모사업 추진과 추모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 위령탑 건립과 추모공원 조성, 사료관 건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엄 의원은 지난 1월 단양군에서 국회 법제실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유족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엄 의원은 "곡계굴 사건은 현대사의 지울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인데도 75년간 유족들은 보상은커녕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과거사 정리의 핵심은 진실 규명을 넘어선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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