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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탈당 박성현 광양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자격 인정

입력 2026-05-08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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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경선 후보자' 범위 제한…잡음은 지속 전망




박성현 예비후보

[박성현 예비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 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남도당에 "박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정 통보를 하도록 주문했다.


박 후보는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고발돼 민주당으로부터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한 동일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논쟁이 붙었다.


법원은 무소속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5일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고, 당내 경선(투표)은 같은 달 7∼8일 이뤄져 경선 당시에는 이미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종국적으로는 박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선 탈락자의 동일 선거구 출마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퇴가 아닌 박탈 처분처럼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봤다.


민주당 당규상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면 탈당 후 같은 선거구 출마에 제약이 없는데도, 구조가 유사한 박탈의 경우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차별해 해석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선거에 못 나온다'는 등 상대측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지만, 시민만을 믿고 견뎠다"며 "무소속의 당당한 후보로 광양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체된 광양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의 항고 가능성도 있어 불법 전화방 사건 수사·재판과 맞물려 광양시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정인화 후보, 조국혁신당을 탈당한 박필순 후보, 민주당을 탈당한 박성현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민주당과 무소속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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