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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자본시장 개선 입법 발표

입력 2026-05-07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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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제도개선·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등 포함…벤처기업 스톡옵션제 유연화도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시배당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는 그동안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을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수시배당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일반주주를 위해 주주총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만든다. 상장회사가 3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지 내용에 포함하게 했다.


또 주주명부 폐쇄 시 그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해 실제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도 세부 사항을 각각 구분해 결의토록 한다.


이 밖에도 ▲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의 유연화 ▲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 도입 등을 입법 과제로 발표했다.


특위는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문을 거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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