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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6-05-07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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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통폐합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의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올림픽·월드컵 경기 등 주요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을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KBS 또는 MBC가 방송뿐 아니라 자사 운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급입법 논란이 있었던 법안 적용 대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로 유지됐다.


앞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적용 대상을 이같이 규정할 경우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 대해서도 재판매 의무가 부과돼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건 JTBC"라며 "JTBC가 비싸게 사 온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상당히 이질적인 기관"이라며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기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기존 기관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해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역할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시지탄이고 감개무량"이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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