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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15일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검인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선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무소속 출마자나,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가능하다.
선거별 법정 추천인 수는 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 1천~2천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300~500명,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지역구 통합특별시의원 선거 100~200명,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50~100명 등이다.
특히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남·광주 안의 자치구·시·군 3분의 1 이상에서 각 자치구·시·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 이상씩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인구 1천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는 30~50명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배우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 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한 번 한 추천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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