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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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