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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검찰이 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하자 최광익 교육감 예비후보가 재선 도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구형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에 흠결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시 선거에 출마한 것은 도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중대 혐의로 재판받는 인물이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교육 현장과 도민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예비후보는 신 교육감에게 재선 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적 판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단호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을 '정치브로커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판결 선고 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달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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