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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시의원 예비 후보자의 광고가 포함된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문사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발행한 지면 신문에 시의회 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의 사진·기호·선거 구호가 포함된 박스형 신문 광고를 게재해 1천여부를 직접 지역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 역시 같은 수위의 처벌이 뒤따른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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