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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수사·기소 분리원칙 지키며 부작용 없도록 대비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통과로) 수사기관은 수사에, 기소기관은 기소에 집중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외형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그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틀 안에서 구체적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검찰개혁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그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으로 (개정은) 70년간 이어진 체계를 '어떻게 바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느냐'하는 큰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분이 걱정하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당과 정부는 다르지 않다"며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단장과 한 정책위의장의 이런 언급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앞서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당정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김 총리도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논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추진단이 그동안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수 전문가가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이날 토론회의 경우 발제도 보완수사 요구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 이뤄졌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법적 비상 상황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칼을 다시 뽑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연쇄를 강제하는 절차적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보완수사 요구'의 신설이나 실시간 협력 플랫폼의 구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절차의 지연이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린이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4 eastsea@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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