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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일화에 '단일후보' 표현…선관위, 세종교육감 후보 고발

입력 2026-05-06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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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신분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공표한 교육감 예비 후보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세종 민주진영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승리했다.


이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곳에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일화에는 전체 교육감 예비후보 6명 중 2명만 참여했다.




선관위 단일후보 명칭 사용 기준

[세종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기준에는 단일화 과정에 일부 후보자만 참여한 경우 유권자들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단일후보' 명칭 단독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려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 이름을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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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2:00 업데이트